‘주키니호박 피해’ 농가 보상 받는다…가공업체는 대상서 빠져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주키니호박 피해’ 농가 보상 받는다…가공업체는 대상서 빠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경상남도항노화플랫폼
  • 작성일
    23-05-19
  • 조회수
    764

본문

정부, 42억 규모 보상안 확정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일반 농가 1000㎡ 기준 118만원
LMO 양성 농가는 최대 1011만원
친환경 양성 땐 최대 2155만원

유통 중단 도매법인에도 지급키로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LMO) 종자가 유통되며 고역을 치렀던 주키니호박 농가에 빠르면 이달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1000㎡(300여 평) 기준 LMO가 검출되지 않은 일반 농가는 118만원, 양성 농가는 최대 1011만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LMO 주키니호박 피해에 대해 42억500만원 수준의 보상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반 농가에는 총 28억원, LMO가 검출된 양성 농가에는 9억원, 유통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도매법인 등에는 약 5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보상안은 3월 26일 오후 10시부터 4월 2일 자정까지 주키니호박 출하가 중지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5일 주키니호박 가운데 2종이 LMO로 밝혀지면서, 이들 상품에 대해 약 1주일간 출하를 중단하고 재배 농가 전수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국 503개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가 상품 품위 저하로 피해를 입거나 산지 폐기 절차 등을 밟자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금은 양성·음성 판정과 재배면적, 재배시기, 친환경 인증 보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우선 음성 판정을 받은 485곳 일반 농가의 경우 1000㎡ 당 약 118만원으로 보상금이 동일하다. 양성 농가 18곳은 재배단계별 수확 가능 기간과 친환경 인증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나뉜다. 수확 가능 기간이 4~6주 미만이면 1000㎡ 당 283만원, 12주 이상 남았으면 1011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양성 농가 18곳 가운데 친환경 유기인증을 취득한 2곳 농가의 경우 같은 기간 1000㎡ 당 각각 684만원, 2155만원을 받는다.

보상액 산출방식에 대해 농식품부는 출하 정지 전인 3월 13~24일 주키니호박 평균 시세를 바탕으로 산정했고, LMO가 검출된 농가 및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우 필지 등에 피해가 있으므로 보상금을 더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LMO 양성 농가는 주키니호박을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고, 박과 농산물을 재배할 때 LMO가 검출될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몇몇 농가를 중심으로 소비자 기피현상에 따른 시세하락 우려와 위로금 등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를 나름 반영해 농가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넉넉하게 꾸린 것”이라며 “출하를 중단한 3월말~4월초에는 주키니호박 시세가 떨어지는 타이밍이지만, 농가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도록 3월 중순 단가를 보상 기준으로 잡았고, 현재 소비 기피도 없는 상황이다. 지역농협과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빠르면 5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정부 보상안에 대해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농협과 농민 대표들이 당초 요구한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 주키니호박 시세가 안정된 만큼 추후 피해 폭이 좁혀질 것으로 전망해서다. 앞서 농협과 농민 대표들은 주키니호박을 정상 출하하지 못한 데 따른 정부 보상안으로 일반 농가 기준 300평당 15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옥현 경남 진주 금곡농협 조합장은 “주키니호박 작목반 회장들에게 물어보니, 농가마다 만족도가 조금씩 상이하지만 보상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하고 있다”며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일부 농가들이 재배를 하지 않아 물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현재 주키니호박 시세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5월 12일 기준 주키니호박(10kg·상품) 도매 단가는 2만5900원으로, 평년(1만1960원)보다 높은 가격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가공업체 등에 대한 보상안은 빠져 이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볶음밥 4종 등을 폐기처분한 한살림의 경우 자체 조사에 따르면 손실액이 약 19억원에 달한다. 안상희 한살림 가공품위원장은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실에다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업체에서도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상남도항노화플랫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TEL : 055-259-3023

E-mail : lubione@gntp.or.kr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TEL : 055-211-6045

E-mail : leewndms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항노화플랫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