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벤처기업 지원 확대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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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상남도항노화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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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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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법적 지원근거 마련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 추진…벤처기업 애로 해소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경남도는 도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내 벤처기업 수는 2011년 1825개에서 2022년 1316개로 지난 10년간 감소해왔고,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벤처기업 수는 연평균 2.2%씩 감소하는 등 벤처기업 감소세가 현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지역 벤처기업 감소 추세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해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추진 등 도의회와 협력한 끝에 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달 29일 공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유형별 요건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사업계획서 작성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확인 절차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 상황의 정보를 발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벤처기업인의 정보 교류의 장인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으며, 내년에도 이를 지원해 벤처기업 네트워크 교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올해 신규 추진되는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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