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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헬스케어 디지털 전환, 시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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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항노화플랫폼
  • 작성일
    23-01-03
  • 조회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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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헬스케어 디지털전환은 시장의 탄생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치료기기(DTx), 헬스케어 앱 등 연구개발된 제품들이 디지털전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외에 시장내 경쟁과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히트뉴스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간한 KPBMA Brief 정책보고서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관계자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이 임상현장에서 유효성을 입증하고 검증할 때가 왔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뚜렷한 수익모델 부재

당뇨병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있는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는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활용한 의료비 절감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매해 줄 보험사, 기업 등 사보험 시장이 활성화 돼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뚜렷한 수익모델 창출 사례가 드물어 투자와 외주 개발 등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 의료비 절감-임상적 효과성 검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맞닿은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의미였다.

송제윤 대표는 "로 뚜렷한 수익모델을 창출한 사례가 드물어 투자유치나 외주 개발 등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에도 AI 식단 분석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적 개선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환경에 맞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꾸준한 연구개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협업과 지속적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접근성·인지도...정부 지원으로 풀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김혜경 사무관은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과제를 기획·추진해 기술개발 지원 뿐 아니라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과기부는 △메디컬 트윈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소아 자폐 환자용 디지털 치료기기 등 R&D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 활성화 물꼬를 트고 있다면 과기부는 기술 개발과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기술이 촉발할 사회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만큼 식약처 제품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지원에 나설 것"이라 설명했다.

 만성질환 치료율-진단율 연별추이

그렇지만 그는 이외에도 사용률 등 환자들과 전문가들의 순응도는 해결해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초의 FDA 승인 디지털치료제를 개발한 페어 테라퓨틱스에서 발표한 2021년 실적에 따르면 FDA 승인을 받은 세 가지 제품(reSET, reSET-O, Somryst)에 대하여, 처방 후 환자의 실제 사용률은 51%에 그치고 있는 만큼 사용률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는 "디지털치료제 사용률은 전통적인 의약품에서 복약 순응도에 해당하는 지표로, 디지털치료제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치료제라는 낯선 방법에 대한 환자들의 순응도와 소득, 나이 등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등 접근성 저하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빠른 시장공급 필수, DTx 비급여 후 적정수가 결정해야

이달 초 혁신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두 건의 불면증 DTx가 탄생한 가운데 라이프시맨틱스 정책홍보팀 윤구현 매니저는 비급여를 통한 빠른 시장진입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한 후 적정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개요
현재 개발중인 DTx 임상시험은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검증보다는 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가까운 만큼 빠른 시장 진출을 통한 임상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윤구현 매니저는 "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치료기기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사용량과 유통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 비급여로 유통하며 적정 수가를 시장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의료기술평가기간 급여 적용에 대해 선택가능한 급여 항목이 없는 경우를 준용한 빠른 시장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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