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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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상남도항노화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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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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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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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연매출 3억이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희망장려금 월2만원, 1년간(최대12회) 적립
○ 신청절차 : 노란우산공제 가입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 → 희망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빙서류 등
○ 접수 및 문의처 : 시중은행, 노란우산홈페이지(http://www.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 본부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01호(☎ 055-28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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