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경상남도항노화플랫폼
-
작성일23-02-27
-
조회수1,949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3. 2. 21.(화) ~ 3. 21.(화), 18시까지
첨부파일
-
제2023-122호_2023년도_우수연구개발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상반기_공고문.hwpx (87.3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7 10:13:49
-
- 이전글
- 2023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23.02.27
-
- 다음글
-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23.0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