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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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상남도항노화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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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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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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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폐업·노령·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접수기간 : 2023.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가입신청
* 부득이한 경우 방문(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가능하되, 구비서류 별도 제출 필요
→ 방문·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이 필요한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업담당자(055-715-5137)에게 사전 연락 바람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전등급 동일), 최대 '23. ~ '25. 12. 31.까지 지원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 최대 '23. ~ '25. 12. 31.까지 지원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 지급시기 : 보험료 납부 실적 등 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
○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055-71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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