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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조회 : 4548
  • 등록일 : 23.01.05
  • 연락처 : 기업정책과 055-211-3372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0.75~2.0%)

ㅇ 신청기간 : 2023. 1. 16.(월) ~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신청·접수 홈페이지(www.gibamoney.or.kr)

ㅇ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 신청·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지원규모 1천억원 확대    * '23년 지원규모 1조 1천억원

   - 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대환대출 허용(1,000억원 규모, 업체당 1회로 제한)

   - 특별자금 지원조건 현실화 및 기준 완화 · (수출기업 특별자금) 간접수출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 (조선업종 지원 특별자금)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ISC) 충족요건 선택사항으로 완화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특별자금 신설·운용 · 원자력산업 육성자금(500억원), 방위산업 육성자금(200억원),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100억원)

ㅇ 문의처 :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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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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